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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가상자산 출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원천징수 15% 구조, 조세조약 비과세 신청, 신고 절차까지 Q&A로 정리했습니다.


 

 

비거주자 가상자산 출금 세금 개념 이미지

 


 

비거주자 가상자산 출금 세금은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인출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해외로 거주지를 옮겨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국내 거래소 계좌에 코인이 남아 있는 경우, 이 출금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자의 코인 세금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규정)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실존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10년 넘게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매해 온 자산가 K씨는 올해 초 싱가포르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183일 이상 현지에 체류했고 국내 주소도 정리해 비거주자 판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국내 거래소 계좌에 남은 코인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가 새로운 고민이 되었습니다.

 

 

 

 

 

Q1.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신규로 코인(암호화폐)을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시스템을 쓰는데, 이 계정은 국내 은행이 내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설해주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비거주 외국인은 물론,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조차 신규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는 "비거주자 가상자산 출금 세금" 이슈는 대부분 처음부터 외국인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상황이 아니라, K씨처럼 원래 거주자였다가 나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기존 계좌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신규 진입이 아니라 퇴장 절차라는 점이 핵심 전제입니다.

 

또한 은행이나 거래소가 비거주자 신분을 확인하는 순간, 계좌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보고됩니다. 세금 문제 이전에 "출금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부터 거래소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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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코인 출금 원천징수 흐름 이미지

 

 

Q2. 출금만 해도 세금이 붙나요, 실제로 팔아야 세금이 붙나요?

 

비거주자는 출금 시점 자체가 양도로 간주되어 세금이 붙습니다.

 

이는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원칙과 정반대되는 지점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소득(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제 매도·교환할 때 과세되고, 단순히 지갑을 옮기는 행위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카목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별도 규정하면서,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팔지 않고 자기 소유 지갑으로 옮기기만 해도 세법상으로는 "양도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사실상 미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허점을 막기 위한 설계로 해석됩니다.

 

 

⚠️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유예된 전례가 있고, 제도 미비를 이유로 추가 유예 가능성도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Q3. 원천징수는 누가, 몇 %를 떼어가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래소이며, 세율은 지급금액의 15%입니다. 거주자는 스스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지만, 비거주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K씨가 출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래소가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의 20%이지만, 가상자산소득(같은 조 같은 호 카목)에 대해서는 **15%**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거래소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금액"이 아니라 "지급금액" 전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가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차감한 순소득에 22%를 매기는 구조인 것과 달리,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비거주자 특성상 지급금액(출금 총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계산 방식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시행 시점이 가까워지면 국세청 고시나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4. 조세조약이 있으면 세금을 줄이거나 안 낼 수 있나요?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거주자가 15%를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거나 국내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로 이주한 K씨의 경우,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관련 조항 적용 여부에 따라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국내 과세가 아예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 즉 출금을 실행하기 전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다만 개별 조세조약마다 기타소득·양도소득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가 다르고, 가상자산소득처럼 새로운 소득 유형이 기존 조세조약 문구에 어떻게 포섭되는지는 국가별로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인이 이주한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조문은 존재하지만 실무 디테일은 상당 부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질문들이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러 차례 나눠서 출금할 경우,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어떤 방식(이동평균법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거래소가 실제로 비거주자 신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원천징수를 실행할 실무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비거주자 판정 이후에도 국내 거래소 계정 로그인·출금이 기술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해외거래소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이 원천징수 규정이 중복 적용될 수 있는가

 

⚠️ 이 항목들은 2026년 8월 현재 공개된 법령·국세청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실행을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개별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한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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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출금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금 전 준비는 크게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비거주자가 되기 전 국내 거래소 계좌를 정리할 때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신분일 때 미리 출금 여부를 결정한다 (비거주자 전환 후에는 계좌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
  2. 부득이 비거주자 신분으로 출금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양도로 의제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3. 이주 국가와 한국 간 조세조약 존재 여부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4.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이라면, 출금 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다
  5. 거래소의 원천징수 실무 체계와 절차, 그리고 해외거래소신고 등 별도 신고 의무 여부를 함께 문의해둔다

 

 

📌 핵심 요약

 

  • 비거주자 가상자산 출금 세금은 국내 거래소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인출하는 시점 자체가 양도로 의제되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카목, 2027.1.1 시행 예정)
  • 원천징수의무자는 거래소이며, 세율은 지급금액의 15%입니다 (일반 국내원천 기타소득 20%보다 낮음,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
  •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출금 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 세부담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이전에, 국내 거래소가 비거주자의 계좌 이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부터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2027년 시행 예정이며, 가상자산 과세 자체가 세 차례 유예된 전례가 있어 시행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 참고 자료

국세청,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비즈워치, "외국인 투자 허용해야 시장 커진다" (국내 거래소 외국인 이용 제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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