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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 세금이 예술품 양도소득세(서화·골동품 기타소득) 규정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요건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실제 과세 사각지대와 증여세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NFT 거래 세금은 국내 세법상 아직 명문 규정이 없어, 예술품(서화·골동품) 양도소득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오래된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시행령이 열거하는 서화·골동품의 정의에 NFT는 문언상 포섭되기 어렵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이 글은 실제 조각작품 관련 국세청 예규, 소득세법·시행령 조문, 관련 학술 논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NFT 과세는 아직 확립된 판례나 유권해석이 부족한 영역이므로, 실제 거래 규모가 크다면 개별 세무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NFT는 가상자산인가, 예술품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NFT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도, 세법상 예술품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로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 있거나, 형식은 NFT지만 실질이 대체가능토큰(FT)에 가까운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순수 수집형 NFT(디지털 아트, 멤버십 증표 등)는 가상자산이 아니므로, 앞서 다룬 코인·암호화폐 관련 소득세법 개정(2027년 시행 예정) 적용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그렇다면 NFT는 미술품처럼 취급될 수 있을까요. 다음 항목에서 서화·골동품의 실제 과세 요건과 NFT의 특성을 나란히 비교해보겠습니다.

 

 

 

NFT 서화 골동품 세금 비교 이미지

 

 

 

 

예술품 양도소득세 요건과 NFT 특성 비교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은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41조제14항이 그 구체적 범위를 열거합니다. 이 열거 목록에 NFT가 들어맞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서화·골동품(예술품) 과세 요건 NFT의 특성
대상 물건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그린 것),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100년 넘은 골동품 블록체인상 디지털 토큰(파일 자체가 아님)
과세 기준액 개당·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 별도 기준액 규정 없음
생존작가 예외 국내 생존 원작자 작품은 금액 불문 비과세 해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필요경비 인정 1억원 이하 90%, 초과분 80% 해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유사 판례 조각작품조차 열거 목록에 없어 과세대상 제외(국세청 예규) 조각품보다도 실물성이 없어 포함 가능성 더 낮음

 

📌 실제로 국세청은 조각작품에 대해 "서화·골동품 외의 조각품은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예규가 있습니다. 조각처럼 실물로 존재하는 예술작품조차 열거주의 원칙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전례를 보면, 물리적 실체가 아예 없는 디지털 토큰인 NFT가 이 규정에 포섭될 가능성은 더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NFT 매매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로서는 NFT를 매입했다가 되파는 개인의 양도차익에 명확한 과세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취합니다. NFT는 가상자산 정의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서화·골동품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사고파는 개인의 NFT 매매차익은 현재 열거된 과세 항목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창작자 본인이 NFT를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제작·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제작해 판매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코인 채굴·스테이킹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논리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 한 가지 더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예술작품에 조각 투자하는 형태의 NFT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면 가상자산이나 서화·골동품과는 완전히 다른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적용될 수 있어, 보유 중인 NFT가 단순 수집형인지 조각투자형인지부터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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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증여·상속은 별개의 문제

 

NFT 매매차익 과세는 불분명해도, 증여세·상속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어,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NFT가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이나 서화·골동품 어느 쪽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더라도, 증여세·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는 포함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관련 법률 자문 자료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가액 산정은 상증세법 일반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 매매사례가액 등 증여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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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보유하거나 거래 중인 NFT를 정리할 때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한 NFT가 순수 수집형인지, 지급수단성이 있는지, 조각투자형(공동사업 성격)인지부터 구분한다
  2.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규정(6천만원 이상, 생존작가 비과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다
  3. 창작자로서 NFT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기준(계속·반복성)을 먼저 점검한다
  4. 증여·상속 계획이 있다면 매매차익 과세와 별개로 증여세·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5. 조각투자형 NFT는 금융투자소득세 등 별도 규율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개별 확인한다

 

 

📌 핵심 요약

 

  • NFT는 2024년 7월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상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수단성·실질 FT 성격이 있으면 예외)
  •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규정(소득세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41조제14항)은 회화·판화·100년 넘은 골동품 등으로 열거되어 있어, NFT는 문언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NFT 매매차익은 현재 열거주의 소득세법상 명확한 과세 근거가 부족한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창작자의 NFT 판매소득은 계속·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차익 과세 여부와 별개로, 증여세·상속세는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 
국세청, 조각작품이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 -
법무법인 신김,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과세 -
전우정, NFT 종류 분류에 따른 과세관계 분석(법조,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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